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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방법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최근에는 개명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죠. 가정법원을 통한 공식 절차를 밟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 모든 신분증에서 이름이 바뀌니, 정확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신청 절차 단계별로 따라하기
✅ 1단계 :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
개명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발급 가능해요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 변경할 이름,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사유서가 허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 2단계 : 관할 법원 찾기와 접수 📍
서류가 준비됐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야 해요. 관할 법원은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개명허가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수입인지(1만원)와 송달료(약 2만2천원~3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위 가정법원 위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가정법원 전화번호 확인 후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 3단계 : 심사·보정·허가결정 받기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명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요구 사항에 맞게 수정해 재제출해야 해요.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성인 3~4개월, 미성년자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가 나면 개명허가결정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문을 받은 즉시 신고하세요!
개명신고와 신분증·각종 명의 변경
✅ 4단계 : 개명신고 및 명의변경 절차 🏢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와 개명허가결정문 원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등본도 자동 변경되고, 면허증, 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등 각종 명의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명사유 입증자료(진술서, 인우보증서, 기타 소명자료)
- 수입인지, 송달료
필요에 따라 인우보증서(2명 보증), 인우보증인 등본, 개명한 이름 사용 흔적 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셀프 개명신청 꿀팁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와 필수서류를 PDF로 첨부해 제출하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돼요.
서류 파일명,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한자 입력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는 32,100원으로 전국 법원 동일합니다.
⚠️ 개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범죄 은폐·법령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명신청방법 FAQ
A.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법원 수입인지 1만원, 송달료 약 2만2천~3만원, 인터넷 신청시 인지송달료 32,100원이 필요합니다.
A. 네, 허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A. 개명신고 후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도 자동 변경됩니다.
A. 허가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꿀 때도 개명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명신청방법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단계별 절차, 준비서류, 비용,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렸어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개명사유서는 허가의 핵심이니 충분히 고민해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허가결정문을 받으면 1개월 내에 꼭 신고까지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