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은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엔 법무사나 대행 없이 셀프 개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오늘은 30대 이상 독자분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개명신청 준비물과 필수 서류
✅ 필수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각각 상세)
- 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개명사유서 (직접 작성, 소명자료 첨부 가능)
모든 서류는 정부24(www.gov.kr)에서 PDF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보정 없이 통과됩니다.
✅ 공동인증서와 프로그램 설치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등에서 미리 발급받아 PC에 등록해 두세요. 키보드 보안, 전자서명, 파일 송수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이니, 사이트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단계별 따라하기
✅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과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과정에서 여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과 관할법원 선택 🏛️
로그인 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후,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을 선택하세요.
신청인 인적사항과 변경할 이름,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개명 사유는 간단해도 무방하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이름으로 인한 불편, 생활상 문제 등 사실을 솔직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서류·소명자료 첨부 및 결제 💳
작성한 신청서에 필수 서류(PDF)를 첨부합니다. 선택적으로 소명자료(진술서, 생활기록부, 작명소 자료 등)를 추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확인 후 32,100원(2025년 기준)의 인지송달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첨부해야 하며, '상세'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누락·오류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이후 절차와 주의사항
✅ 심사·보정명령·개명허가 결정까지 ⏳
신청 후 법원에서 서류 심사와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청)이 진행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해요. 검찰 의견 조회도 병행되며, 범죄경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상 1~3개월 내에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과 개명신고 📨
개명허가가 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문(PDF)을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통장 등 명의변경 리스트 체크리스트 🏦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이 자동 변경되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통장, 보험, 각종 자격증 등 모든 명의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 학교, 회사 등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개명허가 결정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류 누락, '상세' 대신 '일반' 서류 제출, 사유 불분명 등은 심사 지연·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FAQ
A. 32,100원(2025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A. 네, 전자소송 시스템은 PDF 파일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미리 변환해 두면 편리합니다.
A. 이름으로 인한 불편, 생활상 문제, 직업상 불이익 등 사실대로 간단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A. 평균 1~3개월 소요되며, 보정명령이나 서류 미비 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A.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A. 주민센터, 은행, 카드사, 학교, 회사 등에서 기본증명서와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마무리하며
오늘은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준비물, 단계별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개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PDF로 준비해 첨부하고, 신청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하면 심사만 기다리면 됩니다. 허가 후에는 1개월 내 개명신고와 각종 명의변경까지 잊지 마세요.